'불법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제정... 31일부터 적용
원상복구 기준 명확히 하고 5년간 매년 원상복구 상태 점검키로

개발을 해선 안 되는 산림지역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적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 두 기관이 공동 협의를 거쳐 불법 훼손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 형식적인 원상회복에 그친 산림 훼손지역. ©Newsjeju
▲ 형식적인 원상회복에 그친 산림 훼손지역. ©Newsjeju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선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 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돼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내부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업무매뉴얼이 없어 사후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아 왔다.

게다가 그간 불법 산림훼손 사범이 수사·재판 도중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허나 원상복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관련 부서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오히려 훼손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 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원상복구 시엔 조림수종과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정했다. 이를테면 수목의 높이 1.5m 가슴높이 지름 3cm 미만의 해송의 경우, 1ha당 3000본을 수목 사이의 거리 1.8m 간격으로 정방향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원상복구 위치와 규모 등을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훼손·복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토록 했다.

▲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산림훼손 지역. ©Newsjeju
▲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산림훼손 지역. ©Newsjeju

이와 함께 5년간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보완 필요 시 재조림·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주지검 또한 제주도정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적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조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 2015년에 산림피해가 90건, 2016년엔 49건, 지난해엔 36건 등 최근 3년 동안 무려 175건이 발생했다. 구속된 사례는 11건 15명에 그쳤으나, 피해 면적은 61ha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산림사범은 27건이 적발돼 37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구실로 구속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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