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운영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

서귀포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586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한편,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에 따른 안내문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11월초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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