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10월 25일에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종전에 있었으나 2008년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돼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꾀했다.

종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면적 5000㎡ 이상의 사업에 일괄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에선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