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포함)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다. 제주도 내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하며, 관광지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에서 선정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사업체 홍보 지원금(70만 원)과 함께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문기관의 중간점검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및 현장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이번에 다시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희망업체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에 충족되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지정 유효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다.

한편, 제주에선 총 99개소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있다. 관광지 41개소, 교통 5개소, 숙박 26개소, 여행 9개소, 음식 18개소 등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