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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한 경 훈

최근 구좌읍에서는 송당리 성불오름 서남쪽 삼나무 벌목허가를 받은 작업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구좌119센터에서 화재현장

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좌읍사무소 산불진화차량 두 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미 소방차 및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여 진화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바람이 다소 심하게 불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덮고 있어 정확한 화재 상황을 감지하지 못 할 정도였다. 혹시 진화가 늦으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잠시 후 산림청에서 지원 나온 소방헬기(KA32-T) 한 대가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는 동안에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벌목공들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파악중에 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가 번질 염려가 있어 구좌119센터에서는 화재 진압 할 수 있는 읍직원을 긴급하게 요청하여 현장에 추가로 투입되어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매운연기와 사투하면서 등짐펌프를 이용하여 잔불 정리를 하였다. 이어서 구좌의용소방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인 조천읍과 표선면에서 산불진화차량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 잔불 정리를 실시했다. 이 날 많은 인력들이 투입한 결과 다행히 대형산불로는 번지지 않았으나 야초지 2만4570㎡를 태우고 2시간 여만에 진화가 완료가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한 순간에 실수로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 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화재로 인하여 폐허가 된 장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데에는 수십년에 시간이 걸린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 한해에도 산불이 없는 한 해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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