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8일 민간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시설물은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를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미터 제곱 이상인 건축물)으로 전문가 2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내용은 시설특성에 맞는 훈련(준비, 실시, 평가)으로 기존 매뉴얼 위주의 컨설팅에서 훈련 중심 컨설팅으로 전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에 따라 테러·화재·침수·폭설 등에 따른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와 각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을 작성하고, 「재난법」제34조의6 제2항의 의거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 컨설팅은 위기상황 시 위기상황 매뉴얼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요령과 훈련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방법 안내 등 현장에서 쉽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시설 안전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이 시설특성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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