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어... 7일 또는 8일 중에 밝혀질 듯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또 다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 지역 내 31개 농가(75만 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한 주변 도로 소독과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7일이나 8일 중에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H7N7형 AI 바이러스는 과거 한 차례, 지난 2017년 1월에 같은 장소에서 검출된 바 있으며 당시 저병원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국내서 발견된 H7N7형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이었으나, 유럽에선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

만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채취일이 지난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21일 동안 이동제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또한 21일이 경과된 11월 21일부터 다시 검사해 이상이 없을 시에만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가 설치돼 출입통제와 소독이 강화된다. 소규모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없도록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는 판매가 금지된다.

허나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엔 이동제한이 즉시 해제되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7일 오후 2시에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기는 올해 1월이었다. 성산 오조리에서 1건(H5N6형)이 검출된 바 있다.

이후 10월이 넘은 현재까지 제주를 비롯, 국내에선 아직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진 않다. 다만, 경남과 경기 3곳, 전북, 서울, 충남 지역에서 7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저병원성(H5N2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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