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7월과 9월에 있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를 시작했다.

2018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백만 1000여 건을 2019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올해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내년 5월까지 일제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정비방법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한다.

또한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별장·유흥주점 실태 등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선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의 업무 협조를 통해 수시로 감면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확인하고, 상시모니터링으로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52억 1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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