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9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일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추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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