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광장과 도시공원 등 도내 846곳, 6일부터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제주시는 동문로터리 인근부터 탐라광장 일대(산지천)에서 끊이지 않는 노숙자들의 음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지역을 탐라광장으로 조성하면서 예년보단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더운 여름철만 되면 매해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탐라광장과 도시공원 등의 지역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지난 6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들. ©Newsjeju
▲ 제주시 동문로터리(현 탐라광장 인근)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들. ©Newsjeju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이미 제정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근거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수렴 결과, 도시공원 92개소,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342개소, 어린이 놀이터 270개소, 기타 탐라광장 등 8개소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 846곳의 음주청정지역에선 음주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술을 마실 수 없다곤 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해야 할 처벌규정이 없어서다. 아직 이 조례와 관련,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근거(상위법)가 없어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달린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 부서에선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화를 '법적으로' 계도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할 순 없지만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내년도부터 음주청정지역에 음주행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와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탑동광장 등 음주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선 향후 관련 지역의 읍면동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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