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2018년도 제3기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타 지역 일부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교육을 병행해 복무부실 방지 및 성실복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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