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Newsjeju
▲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Newsjeju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 6단계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민자들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사회 이해과정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지난 10월과 11월 6일에 실시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0~6단계 교육과정(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기본(영주용 50시간) 및 심화과정(귀화용 20시간)까지 이수한 이민자들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종합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영주권(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는 17일에 평가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국적 취득 상담은 제주출입국이나 외국인청(064-741-5446), 사회통합프로그램 상담은 거점운영기관(제주이주민센터, 712-1141)과 제주시 동부지역은 일반 운영기관(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782-93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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