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성산읍 전체 토지 2021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2공항 건설 지역으로 성산읍이 지정되면서 성산읍 내 모든 토지는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자율적인 거래가 묶인 성산읍 내 토지거래 제한은 오는 14일에 만료된다.

아직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만료되는 이 제도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해 오는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성산읍 내 모든 지역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약 54평), 상업지역 200㎡(약 60평), 공업지역 660㎡(약 200평), 녹지지역에서 100㎡(약 30평)의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외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90㎡(약 27평), 농지 500㎡(약 151평), 임야 1000㎡(약 303평), 기타 지역은 250㎡(약 76평)을 초과할 시 거래제한에 포함된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가 성산읍 내에서 5만 3666필지, 107.61㎢에 달한다.

이 지역에 소유권 및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9일 공고된 이 제도는 공고일 5일 후부터인 1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구역. ©Newsjeju
▲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구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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