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보복폭행을 일삼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7월 2일 오후 3시 48분쯤 제주시 동문로의 한 여인숙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당시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A씨(61)로부터 "뭔 욕을 심하게 하느냐"라는 말에 격분해 욕을 퍼부으며 A씨를 폭행했다. 

이후 김 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그를 또 다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8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8년 4월 출소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