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자진반납, 15곳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내려져

2018년 10월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 사업자는 총 414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이들 주택건설사업체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의 사업체가 부실사업체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령에서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전문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돼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분야에서 기술자 1명 이상을, 대지조성사업체는 토목분야에서 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한다. 두 개의 사업 종류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각 분야에서 1명 이상씩을 고용해야 한다.

도내 414개 주택건설사업체 중 17곳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15개 업체 중 청문 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는 등록말소 처리됐다.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자치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5개 사업체 중 제주시 지역 사업체는 11곳, 서귀포시는 4곳이다.

업종별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13개 업체며,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2개 업종이 모두 등록된 업체는 2개 업체였다.

한편, 이번에 등록말소된 14개 업체는 향후 2년동안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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