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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내 해수풀장 공사가 적법한 과정(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 승인을 허가해 줬다며 제주시 담당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다. ©Newsjeju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건설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부과됐던 4억4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무책판정'을 내리자 공무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내 해수풀장 공사가 적법한 과정(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 승인을 허가해 줬다며 제주시 담당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해수풀장 공사는 약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오다 언론에 의해 부적절한 과정임이 드러났고, 당시 시장이었던 김병립 전 제주시장도 공개사과하며 결국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수풀장을 철거하고 곽지과물해변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다시 수억 원대의 혈세가 투입되자 제주도감사위는 혈세낭비의 원인이 행정시에 있다고 보고 행정행위를 잘못한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4억원대의 변상을 결정한 것.

여기다 5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마땅히 결재를 해야 하는 시장과 부시장은 당시 처벌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다가 최근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과됐던 4억4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책판정을 내리자 공무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감사원 곽지 해수풀장 변상금 무책 판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법, 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우리는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심단계로 감사원에 감사판정청구를 진행해 왔으나 1년 9월동안 지루하게 미뤄지면서 감사원을 방문해 조속한 판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늦었지만 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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