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12일부터 8일간 추모주간으로 선언
사업주 '업무상 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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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모물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Newsjeju

지난해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모물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이민호 학생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추모주간으로 선언했다.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추모기간 첫날인 12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주간 선언 및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이날은 이민호 학생이 현장 실습을 했던 (주)제이크리에이션 김동준 대표이사의 2번째 공판일이기도 하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삼다수 공장의 사고로 또다시 도민사회의 충격을 주었다. 작년과 올해의 사고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고장이 잦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동자에게 일을 강요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사업주의 죄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 알고서도 방치한 살인죄"라며 대표이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했지만 삼다수 공장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청은 말단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또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이민호 학생의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호 학생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 56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공장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며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업체 직원은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이민호 학생을 발견한 건 동료인 그와 같은 현장실습학생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민호 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열흘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2월 약 한 달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올해 1월 4일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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