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빌미로 업무 강요 등 '갑질' 주장
20세 노동자, 제주홈고객센터 부당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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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Newsjeju

국내 재계 3위의 대기업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에서 수습제도를 악용해 1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고 정직원 전환을 빌미로 무리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SK브로드밴드의 제주홈고객센터인 협력업체(케이지텔레콤)에 현장실습생 노동자로 입사한 A씨(20, 여)는 그동안 내근 Comp(고객상담 및 방문기사 일정 관리)를 맡아 일해 오다 최근 부당해고를 당했다.

올해 7월 12일 SK브로드밴드는 제주홈고객센터를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 21일 이후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 '수습 3개월'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홈앤서비스 전환 이후, 회사는 A씨가 '수습 3개월'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악용해 내근 Comp 외 영업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고용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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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6시 29분에 A씨에게 보낸 문자 캡처 자료. ©Newsjeju

또한 "회사는 A씨에게 Comp 외 추가 업무를 전제로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습기간 만료일인 10월 11일 회사 인트라넷에 일방적으로 A씨가 '의원면직'됐다고 인사발령을 공고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A씨가 다음날 출근하자 그제야 회사는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의원면직이란 자신의 사의 표시에 의해 고용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A씨가 해고된 과정은 문제투성이다. 첫째, 1년 가까이 협력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를 수습으로 채용해 이를 빌미로 해고한 것이다. 그는 현장실습생으로 착실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노동자였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적극 동참했다는 이유로 20살 여성 노동자에 대해 해고란 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서 회사 경영지원실장은 제주홈고객센터의 내근 Comp 인원이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수습 대상자 2명이 모두 ‘본채용’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상대평가로 진행돼 누군가는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씨는 20살 여성노동자로서 거대기업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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