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미 제주도의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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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13일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대해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선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 원(장애아동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내 현재 입양아동은 2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 3년 동안은 19명이 입양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며, 도민 및 시민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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