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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 ©Newsjeju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재판장 함석천)는 제주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청정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 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 2013년 화성시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미네랄용암수'라는 음료제품을 생산, 판매해 오다 2016년 12월부터 '제주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한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주한라수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와 도형의 색상이나 전체적인 배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제이크리에이션)는 각 표장을 피고가 판매하는 음료병과 그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각 표장을 표시한 제품을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 표장을 부착한 피고가 판매하는 음료병과 그 표장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그 표장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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