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음풍력발전사업의 비리행위가 드러나자 사업 승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비리 사실과 사업승인은 연관성이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어음리 일대 36만 9818㎡ 부지에 951억 원을 투입해 총 20MW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소송을 제기한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사업자 직원과 사업부지 공동목장조합장 등의 배임행위가 드러나자 승인이 취소됐다. 

당시 법원은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제주에코에너지는 비리 사실과 사업승인은 연관성이 없기에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사업자들 측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피고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심의위원에게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며서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허가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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