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올해 11월까지 1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 3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체납 경과시점에서 1년이 지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 등 총 13명이다. 올해 10월에 진행된 2차 제주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 심의 대상자는 총 23명이었으며, 지난 3월에 이들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의 소명기간 내에 10명이 체납액 1억 8000만 원을 납부해 13명만 공개하게 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10명의 개인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곳은 제주시 소매업을 하는 곳으로 9900만 원을 체납했다. 10명 중 9명이 제주시 지역이며, 1명만 서귀포시다.
업종별로는 골프연습장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 5곳, 도·소매업 2곳, 부동산 임대 곳, 병원 등 의료업 1곳, 기타 1곳이다. 개인이 체납한 액수는 총 3억 1900만 원이다.
3곳의 고액 체납 법인은 3억 5100만 원을 체납했다. 부동산 매매업과 의료업, 주택건설업자들이 체납했으며, 이 가운데 A의료법인은 취득세 등 무려 52건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97명(누적 합계)으로 136억 5300만 원에 이른다. 매년 공개된 체납액 중 액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으로 8명이 무려 41억 3100만 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11월)까지 31명(개인 4명, 법인 24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골프장은 7곳이다.
명단 공개 이후 지난해까지 45억 원(38명)이 징수되면서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징수된 45억 원 중 8억 5700만 원은 개인 26명, 37억 1400만 원은 법인 12곳이다.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