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4개 행정시로 조정, 행정시장 공천 배제 등 3가지 내용
오는 12월 제367회 임시회 때 제주도의회로 제출돼 주민투표 검토하게 될 예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주재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말한 뒤,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Newsjeju

지난해 1월 23일에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 해 6월 29일에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하고 올해 9월 20일자로 활동을 마쳤다.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의 핵심은 3가지다.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를 선출하는 것과 ▲현재 2개의 행정시 체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의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이다.

지난해 당시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안은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제출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듯하더니 국회의 헌법 개정 여부와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권고안 논의를 보류했다.

허나 올해 4월 헌법 개헌이 무위로 그쳤고, 9월 11일에 자치분권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원 지사는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진 원 지사는 결국 실무검토를 마치고 이 권고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넘기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중에 개회하는 제367회 임시회 때 제주도지사가 검토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이제 어떻게 되나

행개위 권고안 중 핵심사항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려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개정하고 난 뒤 제주도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행정시 4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과반수 이상)되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제주도정은 이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역시 제주도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중대사안이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또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일 권고안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통과되면 제주에선 4명의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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