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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김형민

제주의 이미지는‘아름다운 경관’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안가, 수많은 아름다운 오름 그리고 한라산까지...

이러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많은 분양업체, 음식점 등 관광객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나의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업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들이 대다수인 실정이고,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첩부된 현수막을 제외한 현수막, 간판은 사유지 내의 광고물일지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서, 즉시 철거 대상인 경우가 많다.

우리 애월읍에서는 일차원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만이 아닌, 관련 법, 조례를 따른 광고물 허가 절차를 거친 광고물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조치를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아름다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알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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