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한거리 강화할 예정

인구 대비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각종 대형마켓 체인점 포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보니 흡연률 역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미 편의점 과당 출점 문제가 도래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높은 흡연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제주도는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보니 지난해 제주인구의 흡연률은 23.1%로 전국 2위다. ©Newsjeju
▲ 제주도는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보니 지난해 제주인구의 흡연률은 23.1%로 전국 2위다. ©Newsjeju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세종시가 2586명, 대구시 2275명, 전남 2079명, 서울시도 1359명이나 제주는 752명으로 매우 낮다. 그만큼 편의점이 과도하게 들어서 있다는 얘기다.

과당 출점 문제는 곧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내 편의점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편의점이 들어설 수 있는 제한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나 현행 법 제도상에선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 없다. 이러다보니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선 이미 과당 출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거리 제한을 늘리려 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선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리)에서만 제한거리가 50m로 설정돼 있다. 그 외 지역은 100m다. 이를테면 읍사무소가 있는 조천읍 조천리에선 제한거리가 50m이지만 조천읍 내 함덕리나 신촌리 등의 지역에선 100m의 제한거리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제주도정은 이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편의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제주도민의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정은 12월 중에 개최될 '유통업 상생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인구대비 흡연율은 지난해(26.6%)보다 감소했지만 23.1%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전국 2위다. 전국 평균이 21.4%다.

이는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담배소매인 지정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비춰진다. 제주에 지정돼 있는 담배소매인은 무려 2803곳이나 된다. 제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 서초구는 1042곳, 대전 유성구도 1068개소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이 담배 판매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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