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에서 가동 중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다.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다. 기계 자체 결함이나 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제주삼다수 공장의 사고는 이상부분을 수리 후 기계가 자동모드에서 작동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기계의 이상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 중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43분쯤 이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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