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제주도 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6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고용하는 등 의혹이 일었던 6건의 사항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요청 한 바 있다.

道감사위는 올해 6월 15일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건 중 징계는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등이었으며,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신분상 조치로 29명(징계 2명, 주의 6명, 훈계 및 경고 18명)이 처분을 받았다.

▲ 경찰에 수사 의뢰된 제주도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6건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 경찰에 수사 의뢰된 제주도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6건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이 외 6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된 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시체육회 등 4곳이다. 최근 제주경찰은 이 6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명나 수사가 종결됐다고 道감사위 측에 통보했다.

허나 道감사위는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업무처리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道감사위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14년에 일반직 6급 중 외국어 능통 분야에 응시한 A씨가 제출한 '외국어 통역학원 수강확인서'를 적합한 자료로 채택했다.

단순한 수강확인서만으론 A씨의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 할 수 없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이를 적격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애초 채용 자격기준이 명확치 않아 면접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道감사위는 분명히 특별채용 공고에서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그러한 해명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는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였던 특정인을 최종평가에서 1위로 둔갑시켜 최종 합격시킨 의혹을 받았으며, 제주도개발공사는 불합격한 2명을 나중에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도 받았다. 

특히 도개발공사는 면접시험 심사위원 절반 이상을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道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요구를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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