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건(시정 10, 주의 6, 통보 6)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회계·재산관리 분야의 경우, △해양수산 생물 및 유물 전시 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 △시설공사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0만 원 용도 외로 집행 △ 정수물품 등을 부적정 구입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위탁재산 관리 업무 소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부적정 집행 △공기관대행사업 수탁 기관이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했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사업관리 분야의 경우엔 △연구과제 수 배정이 불합리 △연구노트 관리 소홀 △연구사업 자체 지침 개정 등의 미정비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활동 입력 시스템 이력된 실적 미비 △지역예찰협의회 관련규정 다르게 도 주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었다.

이어 안전관리분야의 경우, △고압가스충전시설 시설기준 위배 △안전관리자 미선임 △고압가스충전용기에 대한 재검사 미실시 △연국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양수산연구원장에게 총 22건(시정 10, 주의 6, 통보 6)의 처분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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