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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 된 가운데 제주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 수험생의 수능성적이 무효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는 지난 15일 도내 제9시험장인 제주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A수험생은 4교시(탐구영역)께 2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비치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게 되면 당해년도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수험생의 수능성적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수험생은 방송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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