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주시는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오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26개 읍·면·동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15명 이상 35명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한 정원에 따라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69명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은 일반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모집인원 비율을 모집정원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읍·면·동에 권고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3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제주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2019.1.1 ~2020.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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