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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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반발을 샀던 제주양배추 하차경매와 관련해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유예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16일 오후 2시쯤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그동안 서울시와 올해산 양배추 출하와 관련해 1년 내내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일요일 원희룡 지사가 서울을 찾아 박원순 시장과 대화도 가졌다.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가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들이 도민들과 양배추 농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부지사는 "오늘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이 내려와 협의를 봤다. 2018년산 양배추는 일정부분 시범사업으로 하차경매하고 고령, 영세 등 어려운 농가는 상차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 봤다"고 설명했다.

▲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Newsjeju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Newsjeju

특히 "지난해 가락동 시장으로 양배추 출하한 농가는 271농가다. 이 농가 중 나이 들고 영세한 농가 이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어 기존 방식들로 작업해 출하하고, 규모화 된 농가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하차경매 하되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이나 추가 비용은 서울시공사와 제주도가 합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많은 분들이 심려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가락시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배추를 가락시장으로 보낸 분이 271분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4월까지 유예를 해달라는 게 제주도와 생산자 분들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경호 사장은 "당장 제주양배추가 출하되는 12월 15일부터는 하차경매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271명 중 고령이시거나 가족단위 농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하차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방법을 올해까지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Newsjeju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Newsjeju

그러면서 김 사장은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와 제주도가 협력해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겠다. 물류비용에 대해 하차경매를 제주무와 양파는 이미 하고 있고, 육지에서는 양배추는 이미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살펴서 향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그동안 논란의 정점이 됐던 부분이 그나마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은 꺼진 것으로 판단한다. 합의내용은 전년도 271명 중 소농.고령농 포함 기존 관행대로 컨테이너 출하할 분들은 하고, 5톤이든 8피트든 하차경매 할 분들은 병행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학종 회장은 "저희도 하차경매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그동안 발생하는 물류비 차익이 생길거다. 기존 방식과 팰릿형 차익은 서울시와 제주도가 협의해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로 일단 발등의 불은 껐고, 논란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무리된 게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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