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조폭 포함 22명 무더기 검거
전문딜러 고용후 SNS통해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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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하고 도박참여자 등 21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전문 딜러를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등 도박 참여자 22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하고 도박참여자 등 21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해 매일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도박장 운영 총책은 A씨가 맡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자들은 각각 선수모집책, 자금관리책, 딜러, 서빙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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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 22명을 검거했으며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Newsjeju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 22명을 검거했으며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A씨는 SNS(밴드)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뒤 전문 딜러를 고용하고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해 도박에 참여한 이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후 칩으로만 배팅을 하도록 하는 등 마치 전용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만들었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대다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무허가 카지노)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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