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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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300m를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애조로 인근에서 개 2마리를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약 300m 가량을 끌고 다닌 혐의다. 

학대 당한 개 2마리는 실종 상태며,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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