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시켜주겠다고 현혹한 뒤 4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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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모델 지망생을 울린 상습사기범이 구속됐다. 이 사기범은 다수의 연예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정식 모델협회인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대한민국모델협회’를 사용해 정식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Newsjeju

어린이모델 지망생을 울린 상습사기범이 구속됐다. 이 사기범은 다수의 연예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정식 모델협회인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대한민국모델협회’를 사용해 정식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의자 A씨(49)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제주에서 5회에 걸쳐 어린이 및 주부모델 선발대회를 개최, 수상자들에게 연예잡지 및 TV광고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트레이닝비, 오디션비, 촬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전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 한 달 만에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시내 일대에 미즈대회 및 어린이모델 선발대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회에 참가한 수상자들에게 TV광고 및 잡지모델로 키워주겠다고 현혹시킨 뒤 참가자로부터 트레이닝비, 오디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향후 어린이 및 주부 모델대회 참여시에는 주관사 및 주최사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해당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모델대회를 열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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