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채무 변제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추정
피해자 부검 금일 실시...명확한 살해 동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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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한경면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계획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Newsjeju

제주에서 발생한 '한경면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계획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37)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B(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가운데 20일 오전 10시 40분 지방청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B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노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후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 차량을 버리고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으로 이동한 뒤 이 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영락리 공터에서 발견된 차량은 앞뒤 번호판이 모두 탈착되어 있었으며, B씨는 차량을 불태워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름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외지인들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지난해 제주에 내려 온 뒤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등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차량을 불태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Newsjeju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조수석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문짝 및 뒷좌석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다. ©Newsjeju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조수석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문짝 및 뒷좌석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차주인 C씨에게 올해 5월부터 차량을 빌린 뒤 채무자인 B씨를 만나러 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탐문을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 55분쯤 한림읍 귀덕리 노상에서 교통검문검색을 통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로부터 자백을 받고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시신을 유기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인 B씨가 1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40만원은 이미 갚았으나 남은 60만원을 갚지 못해 피해자가 채무를 독촉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인지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시신이 바닥에 끌린 흔적으로 미뤄 공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명확한 살해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금일 오후 4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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