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택시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올해 5월 21일 새벽 1시 10분경 제주시 서광로의 한 인도에서 당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장 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장 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은 지난 2017년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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