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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 복지환경팀장 이윤석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큰 법칙들이 많이 있다.

그중 안전 불감증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 law)이 있다.

요약하면 큰 재해가 있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으로서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 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대규모 안전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안전 불감증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였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미 지난 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형참사가 터진 이후 안전대책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건축 규정도 보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에 안전 불감증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전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이 있더라도 사람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설사 위험 요인이 있더라고 정확한 예측을 기초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여만 안전한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큰 재난·재해에 앞서 사소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자는 시민들께서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안전신문고(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총 4,985건의 신고 중 93%인 4,617건이 해결되거나 행정에 의해 수용처리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의 아주 작고 사소한 재난·재해요인이라도 주저말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가 우리가족과 이웃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선의 소통 창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시한번 ‘신고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으로 나부터 주변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안전 신문고에 신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 되기를 기대하며, 연말이 다가오는 11월 한달 만이라도 우리가 누리는 안전의 소중함과 안전 불감증의 무책임을 경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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