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기업대상 인·지정요건, 보조금 관리 실태 등 점검

제주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3일간 광주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제주시내 65개 사회적기업 중 점검대상 기업을 선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점검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인증요건 준수 여부와 재정지원 사업이 적정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부정 수급 사항을 적발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단순·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컨설팅 의뢰,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기업은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에 앞서 기업들의 자율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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