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차량을 불태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Newsjeju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노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전모(38)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전 씨를 살해한 혐의다. ©Newsjeju

'제주 한경면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45)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3시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노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전모(38)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전 씨를 살해한 혐의다.

김 씨는 전 씨를 살해하고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 차량을 버린 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서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외지인들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씨에게 빌린 100만 원 중 40만 원은 이미 갚았으나 남은 6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김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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