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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주민센터 김민석

2019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신청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야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 미래지향적이고 주민 참여의식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이해 조정,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자원봉사 활동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향점은 언제나 시민의 복리 증진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가치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그에 따른 집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얽혀있는 문제를 풀 해결사들의 이번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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