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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강기혁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20세 미만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족이거나 만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취약가정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2단계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완화 정책은 그 3단계로 기존의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추가하여 노인, 중증장애아동, 30세미만 한부모가족,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이번 추가되는 부양의무자 완화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더 촘촘한 안전망이 형성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추가된 기준에 적용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수급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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