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에 대한 합당한 징계 없을 시 고발 조치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 ©Newsjeju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H교수. ©Newsjeju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여교수의 갑질 폭행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들이 "여교수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조치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 회원 일동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H교수의 갑질과 폭행에 대해 물리치료사회 회원들은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H교수가 과거부터 자행되어왔던 갑질과 폭언, 폭행은 물리치료사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아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물리치료사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나 하인으로 취급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자긍심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H교수에게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당 병원 물리치료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조속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갑질과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주지역 물리치료사들은 이 사태를 접하고 황망한 아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H교수는 그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는 등 이른바 '갑질 폭행'을 수년간 일삼았다. 그는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수시로 직원들을 폭행했다. 

제주대병원은 이후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H교수의 직위를 박탈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제주대병원은 현재 재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이후 이 사안을 제주대학교에 넘겨 H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리치료사회 회원들은 "물리치료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대학교병원 원장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인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이름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며, 물리치료사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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