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지 불법전용 32건 적발... 제주도정,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강력 조치

농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업법인들이 올해 3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제주
농지로 등록돼 있으나 전혀 경작행위를 하지 않은 '무늬만 농지'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불법전용 실태를 억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전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 결과 32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매년 상·하반기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해 총 20건 1만 5126㎡을 적발했으며, 하반기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총 12건 1만 5212㎡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적발 내용을 보면 자재 야적이 20건, 주차장 조성 6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농지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15년 농지기능강화 방침 시행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294건 39만 4933㎡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189건 24만 60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105건 14만 8903㎡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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