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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강성택

게스트하우스는 해외에서 도입된 숙박형태로 외국인 여행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의 빈방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에서 시작되었다.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펜션, 민박 등은 룸별로 숙소를 예약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룸별 예약과 도미토리 형태로 인원별로 예약이 가능하고 화장실, 주방 등은 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한다.

게스트하우스는 나홀로 여행이 2030세대 젊은 층의 여행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제주에는 올레길이 알려지면서 올레길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나홀로 여행의 증가로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포트럭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가 성행함에 따라 음주 후 성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투숙하고, 단체파티, 남녀 만남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며, 투숙객의 공간과 동선이 많이 겹치는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피해사례 3건이 단체파티에 참석하고 음주 후 투숙한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사건,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게스트하우스 110개소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관광진흥과(TF팀) 주관으로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농어촌민박과 분리해서 별도의 업종으로 신고하고 음식점(카페), 파티장 등 부대시설 운영 시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성범죄자는 숙박업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조성하여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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