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경찰 130명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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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112신고를 분담해 처리하게 된다. ©Newsjeju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112신고를 분담해 처리하게 된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다.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해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123명을 포함할 경우, 파견 인력은 250여명으로 늘어난다.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외에 제주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제주를 방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제주도 공무원 및 제주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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