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두고선 "위헌성 여부 검토돼야 한다"며 선거법 자체에 문제제기하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궁지에 몰리자 30일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공소 사실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즉,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기소키로 하자 곧바로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방검찰이 30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방검찰이 30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Newsjeju

원 지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후보였던 제게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검찰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제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원 지사는 먼저 선거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전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 발표로 자신의 혐의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게다가 원 지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도 강조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어 원 지사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언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래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입장문 전문.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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