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다.

운영 결과를 보면, 2억 21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환급된 금액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8100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억 3500만 원)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064-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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