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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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집 근처 놀이터에 두고 온 매정한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경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간 후 아들을 놀이터에 방치한 채 혼자 귀가했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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