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함덕리에 건설되고 있는 벽돌공장 창업사업 승인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선 최근 언론 등에서 불거진 함덕리 벽돌공장 승인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함덕리를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결과, 함덕리에서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 서류검토 미비로 행정불신 사항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 즉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검토서 상의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을 사유로 사업승인은 철회돼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지속 주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시는 감사중엔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업체에 협조요청하기로 했으며, 최종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결과에 신속하게 따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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