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속보)동홍동LPG충전소 반대위 다음 주 항소장 제출

동홍동 LPG 충전소 문제가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동홍동LPG충전소시설설치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홍동LPG반대위, 위원장 김경용)는 지난 2월 5일 제주지방법원이 ‘원고 부적격’ 선고를 내린 충전소 문제에 대해 다음주 중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절대보전지역 문제점과 허위지질조사서 작성, 안전거리 문제점 등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판결문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생태하천인 산지물 옆에 충전소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이 항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난 2월25일에 항소장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동홍동LPG반대위측은 변호사를 재 선임, 지난 13일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주 중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승 동홍동LPG반대의 사무국장은 “사업자측이 지난달 충전소 저장탱크 작업 시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동홍동 반대위측이 제지하자 사업자측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 및 공사통행방해 가처분을 2명에 대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둘러볼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만 접근하면 사진 촬영을 해 공사를 방해했다고 법원에 공사 및 공사통행방해 등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남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오 사무국장은 “사업자측은 지난해 9월경에도 공사 및 통행방해 등 가처분 신청을 해 판사가 공사방해증거 재출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후 지난해 12월경 고소를 취하한 바 있고 이 건도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툭하면 공사 및 공사통행방해 등 가처분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측이 설계도면 변경을 수차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반대위는 “이는 인근 주택과 안전거리 문제 때문에 설계를 계속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사업자측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지만 이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처리비용과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폐기물이 계속 나올 것을 예측, 사업자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홍동LPG 반대위측은 “현 사업장과 20여미터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현 사업장만 고수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특히 인근부지를 매입해주겠다고 해도 사업자측은 안하무인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사업자측이 타협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설령 충전소가 설치가 되더라도 영업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충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입지 문제의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대위측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헌)는 지난달 18일 2010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한 ‘도심속 하천! 동홍천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의 4단계 사업으로 산지물 쉼터를 야생화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산지물 쉼터를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쉼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제휴 -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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